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12.7.30, 17.05.16.,2025.11.20.>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12.7.30, 17.05.16.,202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17.05.16.,2020.12.18., 2021.11.29., 2023.7.10.>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당신청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개정 2023.7.10.,2025.11.20.> 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전문개정 2012.7.30.,17.05.16]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11.1.10,12.7.30,13.12.20., 2023.7.10.>
1.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정 17.05.16.,2020.12.18., 2021.11.29., 2023.7.10.,2025.11.20.>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유족 명예수당 지급<신설 17.05.16., 개정 2025.11.20.>
가. 전몰군경 유족: 월 25만원 <개정 2021.11.29., 2023.7.10.,2025.11.20.>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월 20만원<개정 2020.12.18., 2021.11.29., 2023.7.10.,2025.11.20.>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종전 제2호로부터 이동 17.05.16, 개정 2023.7.10.>
4.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신설 2024.9.30.>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2024.9.30.>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7.30.,17.05.16] <개정 2023.7.10.>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3.7.10.>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말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④ 수당은 매월 25일, 생일축하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11.1.10, 13.12.20.,2020.12.18.,2024.9.30.,2025.11.20.>
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유족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2023.7.10.>
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2023.7.10.>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한다.<신설 2024.9.30.>
<제목개정 17.05.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13.12.20.,17.05.16>
1. 사망한 경우
2. 옥천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개정 17.05.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13.12.20>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7.05.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신설 2023.7.10.>
<삭제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