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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28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에서 요건으로 정한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군대책본부장이 위촉하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평가단원의 관리

① 군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말소)해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교육ㆍ훈련

① 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군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군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위험표지(별지 제3호서식)
2. 사용 시 유의 표지(별지 제4호서식)
3. 사용 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
4. 추가점검 예정 표지(별지 제6호서식)
⑥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협조

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또는 인근 시ㆍ군의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및 다른 시ㆍ군의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경비지원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