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3.,2025.11.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17.11.3.>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개정 2025.11.20.>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7.11.3.>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7.1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