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5> <개정 19.10.25.>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5> <개정 19.10.25.>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
② 위원은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7.1.5, 10.9.24, 12.6.29, 14.9.30.> <개정 19.10.2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10.25.>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10.25.>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