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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27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매촉진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지역업체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6조

사업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업체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지역업체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옥천군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소속되어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협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10조

<삭제 2023.7.1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개정 2023.7.10.>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생산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