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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8275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19-10-25공포 2019-10-25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2조

직원 및 요원

개발센터 업무는 각 분야별 전담 지도사가 수행하며 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조직 배양실 : 우량종묘배양 1명
2. 종합 검정실 : 정밀 토양 검정 분석 1명
3. 병충해 예찰실 : 예찰 및 분석 1명
4. 가축질병 진단실 : 감수성 검사 1명
5.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시설 : 2명
6. 농기계 공작실 :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19.10.25.>

제3조

예산

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4조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으로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한다.<19.10.25.>
1. 시험연구 기능
2. 새소득 작목개발 기능
3. 실증 농업인 교육기능

제5조

운영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시험시설의 원활한 장비유지관리 활용 및 운영을 한다.<19.10.25.>
1. 우량종묘 배양 운영시설
2. 정밀토양검정 운영시설
3. 병해충 예찰 운영시설
4.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시설
5. 지역특화작목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 운영시설
6. 농기계 공작실 운영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첨단과학농업기술의 조기정착 및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 체제로 운영한다.<19.10.25.>

제6조

판매대금의 결정

판매대금은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7조

판매대금의 징수

①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시설에서 재배된 종묘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이 발행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대금을 군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그 영수증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계대장을 정리 후 종묘 등을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