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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27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ㆍ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24.,17.11.30.>

제2조

위치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에 둔다.<개정 13.7.5.,17.11.30.>

제3조

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 농업인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 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17.11.30.>

제4조

운영

개발센터의 운영은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98.9.24.,17.11.30.>

제5조

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8.9.24>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7.11.30.>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7.11.30.>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0.>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농업인교육에 필요한 시설) <개정 17.11.30.>
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개정 17.11.30.>
3.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벼 예찰포) <개정 17.11.30.>
4.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설 17.11.30.>
5. 종합검정실) <개정 17.11.30.>
6. 생활과학실 <개정 17.11.30.>
7. 농산물가공교육장 <개정 17.11.30.>
8. 경영상담실 <개정 17.11.30.>
9. 농업정보실 <개정 17.11.30.>
10. 영농교육 훈련시설<종전 제11호로부터 이동 17.11.30.>
11. 농업미생물배양실
12. 농업기계공작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종전 제12호로부터 이동 17.11.30.>

제7조

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