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이 조례는 옥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8.20.>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① 군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ㆍ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 및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건설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3., 2022. 12. 22.>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 자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③ 군수는 지역건설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장비를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9.30.>
[본조신설 2014.11.10.]
[제목개정 2024.9.30.]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비율 확대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10.]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관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본조 신설 2014.11.10.]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건설산업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옥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2.>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3.>
1. 군 소속 관련 부서장
2. 군의회 의원<개정 2017.11.3.>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7.11.3.>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7.11.3.>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7.11.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2. 12.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9.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17.1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1.10.]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2. 제5조의2에 따른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관급자재 공급 또는 사용 권장<개정 2024.9.30.>
3.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고용 또는 사용 권장<개정 2017.11.3., 2024.9.30.>
4.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정 2017.11.3., 2024.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