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발령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옥천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8.14, 01.7.25, 08.3.20.,17.11.30.>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발령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옥천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8.14, 01.7.25, 08.3.20.,17.11.30.>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17.11.30.>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01.7.25.,17.11.3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목개정 17.11.30.] <개정 01.7.25>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관장한다.<개정 01.7.25.,17.11.30.>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08.3.2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은 군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08.3.20.,17.11.30.>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1.7.25.,17.11.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특허 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른 직무 발명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1.7.25.,17.11.30.>
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 <개정 17.11.3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① 직무 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3.7, 01.7.25, 08.3.20.,17.11.30.>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12조의 특허 등록을 마친 군수는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01.7.25.,17.11.30.>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제12조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하여 한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하려 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액 <개정 17.11.30.>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군수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 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군수는 제18조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하기로 결정 된 처분 보상급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01.7.25>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노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 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1.7.25.,17.11.30.>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 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 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01.7.25.,17.11.30.>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01.7.25.,17.11.30.> [제목개정 17.11.30.]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01.7.25>
발명자 또는 직무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