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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98262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직렬별 정원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한시정원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13.12.10., 2025.12.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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