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한시정원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13.12.10., 2025.12.30.>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