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군수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옥천군의 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
이 조례는 옥천군 군수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옥천군의 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
우수한 인재양성과 옥천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로서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7.25>
1. 지방행정분야
2. 지방재정분야
3. 지역개발분야
① 장학생은 옥천군수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7.11.30.>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개정 17.11.30.>
2.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 <개정 17.11.30.>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준공무원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
② 기타행정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입교자. <개정 98.3.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개정 98.3.20.,17.11.30.>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17.11.30.>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7.1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개정 17.11.30.>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복무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①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교육 이수자가 3년이내에 옥천군 이외의 곳으로 전출, 퇴직한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절차와 액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