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2.19,2025.9.19.>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2.19,2025.9.19.>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14.12.19.,2025.9.19.>
<삭제 14.12.19>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거나 일반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일반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개정 2025.9.19.>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9.>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5.9.19.>
2.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25.9.19.>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5.9.19.>
4. <삭제 2025.9.19.>
5. <삭제 2025.9.19.>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과 지원한 사람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01.1.15, 14.12.19.,2025.9.19.>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4.12.19.,2025.9.19.>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14.12.19>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4.12.19>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급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2.19.,19.10.25.,2025.9.19.>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개정 2025.9.19.>
2. 공무 이외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25.9.19.>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2.19>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조제목 개정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