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1.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1.7>
①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25.10.1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7.11.30.,2025.10.1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개정 2025.10.10.>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25.10.10.>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25.10.10.>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4.6.1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0.10.>
④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으로 한다.<개정 11.12.30., 12.12.28., 16.7.1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19.11.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7.11.30., 2024.6.1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7.11.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파면,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1.30.> [제목개정 17.11.30.]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7.11.30.>
<삭제 2025.10.10.>
<삭제 19.11.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4.6.10.>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
② <삭제 2025.10.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25.10.10.>
⑤ <삭제 2025.10.10.>
⑥ <삭제 2025.10.10.>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삭제 2025.10.10.>
<삭제 2025.10.10.>
(공가 <삭제 19.11.7.>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또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직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개인 연가 소진 후 연간 최대 5일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 모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도 같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⑩ 군수는 영 제4조의3제1항에 지정된 공무원 외에도 선거지원종사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같은 조항을 준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⑪ 군수는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결정에 따라 휴식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⑫ 군수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0.1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제 2025.10.10.>
<삭제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