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ㆍ담당관이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국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사고 시 :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과장) <개정 2022.12.30.> 3. 읍ㆍ면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전면개정 18.12.31.]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