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이 규칙은 옥천군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3.5.10>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19.10.25.>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가 허가한다. <개정 19.10.25.>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표 2의“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장 20일 전까지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3.5.10, 19.10.25., 2022.12.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13.5.10〕 <개정 13.5.10.> <개정 19.10.25.>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공무국외츨장대상자는 출장 전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3.5.10., 19.10.25., 2022.12.30.>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25.>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10.25.>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19.10.25.>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