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옥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옥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옥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개정 2017.11.30.>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경영안전자금(운전자금)"이란 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창업소요비용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등의 자금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개정 2017.11.30.>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금융기관은 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융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군수는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용정도, 자산상태
2. 업체 운영실태
3.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
4. 업체별 우선순위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차장
2. 옥천군기업인연합회장
3. 경제과장<개정 2018.12.10.>
4. 중소기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삭제 2017.11.30>
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관내에 공장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4.8.>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창업기업
3.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 입증자료(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7.11.30.>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총점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11.30.>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1.30., 2022.4.8.>
융자금액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융자신청 업체 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특례지원은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7.11.30., 2022.4.8.>
②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차이를 두어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4.8.>
⑥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30.>
① 융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자금 융자 통보서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30.>
융자 지원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전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적용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촉구나 경고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2.4.8.>
1. 상호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개정 2022.4.8.>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시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리실태 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을 받은 당해 연도부터 원리금의 상환 완료 연도까지 한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채비율, 경상수지 현황 등의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