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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자치법규 209823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포인트 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여자의 포인트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행정과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해당부서에서는 참여자를 행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포인트 부여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