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읍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추천 : 20명 이내
2. 공개모집 : 25명 이내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10.25.>
② 읍ㆍ면장이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10.25.>
① 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군수가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에 자치행정분과위원회, 농산개발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2.6.29., 13.6.28., 14.9.30., 15.10.30.,17.6.20.>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의회사무과, 체육사업소, 행복교육과 <개정 2022.12.30.>
2. 농산개발분과위원회 :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개정 18.12.31., 2022.12.30.>
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 경제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개정 18.12.31.,2020.12.30.>
③ 군수는 각 위원을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개정 19.10.25.>
위원회ㆍ지역회의ㆍ협의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