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조례입법”이란 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입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3.>
5. “협력”이란 주민과 군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이외의 주간ㆍ월간 업무계획을 비롯한 주민이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한 주요정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기획주민위원회,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군정평가주민위원회, 주민참여감사위원회 등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각각의 조례나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7.11.30.>
① 군수는 주민참여에 관한 자문과 조정기능,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참여자문위원은 제6조제1항의 주민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① 군수는 군의 주요정책 의제설정 단계부터 기획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현안, 정책 용역 등에 주민, 전문가, 군의원,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대안제시와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정책기획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단계에 주민의견조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3.]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소속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개정 17.11.30.>
⑤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 개최시 회의자료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권리ㆍ의무ㆍ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주민은 군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회 또는 설명회(이하 “설명회” 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5.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설명회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의 군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군수에게 군정정책 설명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명 이상으로 하고, 설명회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군수는 군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설명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1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채택여부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정책기획단 운영계획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감사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계획
6.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계획
7. 군정모니터링제 운영계획
8.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9.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10.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11. 기타 군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군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7.11.30.>
<삭제 17.11.30>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