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1.30, 11.4.20,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1.30, 11.4.20, 2021.12.30.>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2.7.15, 05.11.30, 11.4.2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