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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22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11, 2001.7.25.,2017.11.3.>

제2조

전문

조례규칙의 공포문 또는 예산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2.11>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01.7.25.,2017.11.3.>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01.7.25.,2017.11.3., 2021.12.30.>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2017.11.3.>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옥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01.7.25>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7조

공포방법

① 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는 군보에 게재로써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89.3.7, 2001.7.25.,2017.11.3., 2021.12.30.>

제8조

공포일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일은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82.2.11, 89.3.7>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3.12.28 개정 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