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옥천군수 소속으로 두는 옥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옥천군수 소속으로 두는 옥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과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심의회 종료 시 해촉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비상사태,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4.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① 심의회 의안은 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의 장이 서로 합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법무담당 부서는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전 날까지 심의회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심의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의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의결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의요구(제3조제2호)로 한다. 다만, 위원 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보류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한다.
간사는 제10조의 의결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 확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