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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21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질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사업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계, 정신건강증진 관련인력 교육ㆍ 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

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4.10.>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5.11.20.>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1조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사업 관련 공무원, 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센터 직원등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삭제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