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3.10>
이 조례는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4.3.10> 1.“전략산업”이란 옥천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 “기계부품산업”및“식품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0.> 2.“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이하 “클러스터센터”라 한다)란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업지원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이하 “의료기기 보육센터”라 한다)란 제1호의 전략산업 중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조이동, 2014. 3. 10.>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의 옥천군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둔다.<개정 14.3.10>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조이동, 2014. 3. 10.>
① 클러스터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4.3.10>
1. 클러스터구축사업(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개정 17.11.30.>
2. 임대공장 운영 사업
3. 6대사업(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마케팅)
4. 그 밖에 클러스터구축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의료기기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14.3.10.>
1.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
2. 임대공장 운영 사업
3. 6대사업(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마케팅)
4. 그 밖에 의료기기 산업육성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클러스터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14.3.10.>
1. 사무실
2. 임대공장
3. 클린룸
4. 공동장비실
5. 회의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②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보육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신설 14.3.10>
1. 사무실
2. 임대공장
3. 클린룸
4. 공동장비실
5. 회의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① 클러스터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옥천군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단,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센터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4.3.10>
①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14.3.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17.11.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다만, 전략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4.3.10.>
1. 옥천군의회 의원
2.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간사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0.9.24, 14.3.10.17.11.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14.3.10>
1.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2. 각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2.30.>
<삭제 17.11.30.>
① 군수는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3.1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0.>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①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4.3.10>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위탁기관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4.3.10>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경우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3.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4.3.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4.3.10>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와 제14조의 지도ㆍ감독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각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4.3.10>
② 각 센터의 입주를 위한 사용 허가 시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4.3.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3.10>
1. 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3. 사용자가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당해 시설을 사용 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각 센터의 사용자는 그 사용 현황에 따라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4.3.10>
② 군수는 공동장비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공동장비의 구입 단가를 옥천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4.3.1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적합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센터 입주 사용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밖에 클러스터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3.10>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4.3.10>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