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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21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3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2011.1.10,2017.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9.,2011.1.10.,2015.12.17.,2017.1.13, 2019.11.28.>
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1.28.>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정 2024.9.30.>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7.1.13>
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28.>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옥천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12.19.,2011.1.10., 2017.1.13., 2024.9.30.>
1.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3.6.9., 2024.9.30.>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세대 <개정 2017.1.13.>
4.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개정 2017.1.13.>

제4조

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08.12.19,2017.1.13>

제5조

지원신청

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6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부과 자료 등을 기초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9.30.>

제7조

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2017.1.13>

제8조

보험료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4.9.30.>

제9조

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신설 2019.11.28.>
2. 제7조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10조

지원현황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2017.1.13.,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11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8.>

제12조

<삭제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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