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지역안보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7.>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지역안보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7.>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옥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3.17.>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7.> [제목개정 2021.3.17.]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3.17.>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2021.3.17.>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재해ㆍ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 등의 공익사업 <개정 2021.3.17.>
6. 지역사회 기초질서 계도 사업 <신설 2021.3.17.>
7.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신설 2021.3.17.>
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3.17.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1.3.17.>
<삭제 20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