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7.>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9.2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계약의 입찰을 본청의 재무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최초 계약체결 이후 업무는 제1관서의 재무관에게 이관하여 진행한다.<개정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신설 2025.12.30.>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또는 조달청 계약의뢰 <신설 2025.12.30.> [항신설 2023.9.20.]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2022.5.10., 2023.9.20.>
1. 부군수: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17., 2022.5.10.>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의 요구없이 부서내 자체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2022.5.10., 2023.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영 제38조제2항의 범위에서 회계과장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2.5.10.><개정 2023.9.20.>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500만원 미만인 경우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9.20., 개정 2025.12.30.>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6.17., 2022.5.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6.17., 2022.5.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재정보증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회계관직에 지정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개정 2025.12.30.>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개정 2025.12.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