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31.>
이 규칙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옥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삭제 19.12.31.>
<삭제 19.12.31.>
<삭제 19.12.31.>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옥천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천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담당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