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82-13일대에 둔다. <개정 2007.10.10, 2013.7.5.,2017.11.3.>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사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01.1.15>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협회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같다)하게 할수 있다. <개정 07.10.10>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작업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작업장 운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1.3.>
⑤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 될 때까지 본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작업장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 사항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삭제<00.10.30>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