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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19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4-12-30공포 2014-12-30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가족지원 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도우미 사업
2. 장애인 가족 상담지원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
6. 장애인 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 가족지원계획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익상 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옥천군에 귀속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