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가족지원 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도우미 사업
2. 장애인 가족 상담지원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
6. 장애인 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지원계획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익상 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옥천군에 귀속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