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0>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2.12.20>
1. “장수노인”이란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개정 17.1.13>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7월 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17.1.13>
①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일은 90세가 되는 날로 한다.<신설 12.12.20, 개정 2023.6.9.>
②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2.12.20>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2.12.20>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12.12.20>
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2.12.20>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