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19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군수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설자연장지”란 군수가 일정한 지역에 조성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삭제<2019.6.10>
6.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매장, 봉안, 자연장)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6.10., 2023.12.2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9.6.10.>

제4조

책무

군수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편의시설 제공
2. 선진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ㆍ봉안ㆍ자연장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개정 2019.6.10.>
3. 삭제<2019.6.10.)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 ㆍ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10.>

제6조

사설묘지 등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관련 별표 2에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설묘지의 설치장소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2항제1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5.9.,2020.5.29.> ②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에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5.9.> 1. 개인, 가족봉안시설은「도로법」제2조의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개정 2019.6.10.,2020.5.29.> 2. 종중, 문중봉안시설은 「도로법」제2조의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신설 2019.6.10><개정 2020.5.29.> 3.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가 차단되어 있는 장소<개정 2019.6.10.,2020.5.29.> <제목개정 2014. 5. 9.>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가 급경사이거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개정 2019.6.10.>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개정 2019.6.10.>
5.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제8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6.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6.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6.10.,2026.4.10.>

제10조

형태 및 구조와 사용

<개정 2019.6.10.>
① 공설장사시설의 분묘와 유골함 및 자연장의 형태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개정 2019.6.10.>
1. 공설묘지 : 정조식의 봉분형(높이 60센티미터 이하)
2. 공설봉안당 : 내부벽식의 서랍형<개정 2019.6.10.>
3.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신설 2019.6.10>
② 제1항에 따른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백색의 비석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내, 너비 30센티미터 이내, 두께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봉안당 유골함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봉안일 등을 표시한 표찰을, 자연장지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개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③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묻을 수 있다.<신설 2019.6.10>
④ 자연장은 사용신고를 한 순서대로 안치하되 자연장이 완료된 골분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9.6.10><개정 2023.12.29.>

제11조

사용면적 및 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 10제곱미터 이하(1기당)<개정 2020.5.29.>
2. 공설봉안당
가. 단장(1인) :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이내<개정 2019.6.10.>
나. 합장(부부)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이내<개정 2019.6.10.>
3. 공설자연장지
가. 단장(1인) :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깊이 40센티미터 이내<신설 2019.6.10>
나. 합장(부부)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깊이 40센티미터 이내<신설 2019.6.10>
②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0.12.>
③ 기존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9.6.10.>
④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23.12.29.>
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여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12., 2019.6.10.,2020.5.29., 2023.12.29.>
1. 사용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 납부한 관리비의 80퍼센트<개정 2019.6.10.>
2. 사용기간이 3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 : 납부한 관리비의 70퍼센트<개정 2019.6.10.>
3. 사용기간이 7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 납부한 관리비의 60퍼센트<개정 2019.6.10.>
4. 사용기간이 10년 초과 20년 이하인 경우 : 납부한 관리비의 40퍼센트<개정 2019.6.10.>
5. 사용기간이 20년 초과 25년 이하인 경우 : 납부한 관리비의 20퍼센트<신설 2019.6.10>
6. 사용기간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신설 2019.6.10>
⑥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관리비만 납부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을 반납하여 관리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반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9.6.10><개정 2023.12.29.>

제12조

공설장사시설 사용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매장ㆍ봉안ㆍ자연장)은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29.> 다만, 사망일 당시 군 외의 지역에 매장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존 안치자가 있는 상태에서 군 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유골(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2. 군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유골(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3.「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군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및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공설봉안당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4. 무연고 행려사망자(공설봉안당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5. 군 외의 지역 거주자로 사망일 당시 사망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공설봉안당 및 자연장지만 해당한다)<개정 2019.6.10.>
6. 사망일 당시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군 외의 지역에 안치된 경우(2005. 04. 01 이전 사망자에 한정한다)
③ 개장유골은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매장ㆍ봉안ㆍ자연장 외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10., 2023.12.29.>
③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④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⑤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

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6.10., 2023.12.29.>
1.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0.5.29., 2023.12.29.>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3.12.29.>
4. 군수가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6. 허위로 사용신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3.12.29.>
7.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개정 2023.12.29.>
8.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6.10><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

사용료 등의 면제

<개정 2019.6.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개정 2019.6.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개정 2019.6.10.>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배우자<개정 2019.6.1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개정 2019.6.10.,2020.5.29.>
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신설 2023.12.29.>
5. 무연고 행려 사망자<제4호에서 이동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제16조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 30년<개정 2019.6.10.> 2. 공설봉안당: 유연유골 30년, 무연유골 10년. 다만, 무연유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6.10.,2020.5.29.> 가. 무연고시신 나.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유골 다. 일제조사에 따른 무연유골3. 공설자연장지 : 30년<신설 2019.6.10>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유골의 경우는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9.6.10.,2020.5.29.>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2. 사용자의 기본 사항이 변경될 경우<개정 2019.6.10.>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분묘설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18조

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봉안유골 및 분묘 등의 처리

① 제16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난 봉안시설 및 분묘의 사용자 등은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봉안유골은 인도요청을 하여야 하며, 매장유골은 분묘의 시설물 철거 후 봉안하거나 인도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기간 종료 후부터 처리 일까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개정 2019.6.10.>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봉안된 유골의 인도요청과 매장된 시신에 대한 개장 및 인도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봉안유골은 집단매장 또는 자연장하고, 매장 유골은 개장 및 화장하여 일정기간 동안 봉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반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등에게 징수하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봉안된 유골의 인도 요청 또는 봉안신청이 없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처리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6.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사용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및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20.5.29.>
④ 자연장의 경우 사용기간 종료 시 표지를 제거한다.<신설 2019.6.10>

제20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해당 사용자 또는 연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이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삭제 2020.12.30.>

제22조

유골의 인도 요청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및 연고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개장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및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9.6.10, 개정 2020.5.29.>
② 제1항의 인도 요청은 처음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요청한다. 다만, 사용신고를 한 사람의 요청이 어려울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순서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6.10., 2023.12.29.>

제23조

묘적부 비치

군수는 장사시설 사용자와 매장ㆍ봉안된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묘적부 비치는 생략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19.6.10>

제24조

주변지역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를 말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전년도 장사시설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