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령산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령산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장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일원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환경오염 및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3.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4.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의 7일 전까지 휴관일과 그 사유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 등에 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군 관내 재난의 수습ㆍ복구 등을 위한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 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4. 산지의 보전이나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기간과 사유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통합플랫폼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 시간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에 공지해야 한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자연휴양림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개정 2026.3.10.>
2.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대회의실, 1ㆍ2다목적실, 1강의실, 2강의실
3. 체험시설: 열치유실, 물치유실
4. 야영시설: 정자ㆍ데크, 파라솔, 천막, 텐트
5. 기타시설: 단체식당, 전용테라스, 야외음악당, 주차장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나 통합플랫폼을 통해 이용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우선하여 이용 예약을 신청(이하 “사전 예약 신청”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전 예약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시설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자의 이용 예약 신청이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일의 7일 전까지 신청: 신청일의 다음날 23시 50분
2. 이용일의 7일 전 이후에 신청: 신청 시부터 3시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은 이용권을 타인에게 매매ㆍ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
⑥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이용 예약은 이용일 기준 1명당 1건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최대 3일까지 연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⑦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군수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반 없이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등 시설물의 특성 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숙박 인원은 7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내소에서 당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약과 별도로 직권으로 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는 경우
2. 군 관내 재난의 수습ㆍ복구 등을 위한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에 시설을 제공하려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예약되지 않은 시설을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려는 경우(이용일까지 예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군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비수기 및 주중에만 해당한다) <신설 2026.3.10.>
6. 그 밖에 군수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6.3.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 예약의 직권 승인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개정 2026.3.10.>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2. 숲속수련장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개정 2023.11.20.>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3.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체험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 야영시설(4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한다)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9시까지
다. 당일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단체식당, 전용테라스, 야외음악당: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 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시간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에 공지해야 한다.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이용료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는 현금(「수표법」 제6조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숙박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에게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옥천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의 상품권 환원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적발된 날로부터 1년 간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시설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면제 또는 감경되는 금액(지급 가능 금액으로 절상한다) 만큼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은 사람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간 면제 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객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이용 중 퇴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주차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설 이용일 전에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이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군 지역에 기상 경보가 발령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관리기관(군수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장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통합플랫폼 등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기온 하강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부적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예약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이용 예약 신청의 제한을 관리해야 한다.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행성 오락, 무분별한 음주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삼갈 것
2. 화기취급 및 취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숯불ㆍ장작ㆍ번개탄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도구(휴대용 가스버너는 제외한다) 이용을 삼갈 것
3. 산불조심 기간 동안의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 등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조치에 협조할 것
4. 다른 이용객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을 것
5. 동물과 함께 입장하지 않을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것
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지 않을 것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해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ㆍ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파손 또는 수목의 손상,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설이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자연휴양림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휴양림 및 시설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