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11.3.,2025.11.20.>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11.3.,202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입법”이라 함은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7.11.3.>
2.“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5.11.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환경보전 및 공중위생
3. 농지ㆍ그 밖의 토지제도 <개정 2025.11.20.>
4. 도시계획, 건축, 상ㆍ하수도
5. 도로교통
6. 시험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관련제도
8.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5.11.20.>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5.11.20.>
2.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 <개정 2025.11.20.>
3.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되 옥천소식지, 인터넷,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5.10.20>
②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③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군의회 의장명의로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①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협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등을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3.>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