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관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2. 방범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3.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지원을 증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지도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