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해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ㆍ사무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직원의 자격, 채용,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15조에 따른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관계공무원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4.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회계 및 비품관리 등 각종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ㆍ인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
2. 지급 청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