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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18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3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해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등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4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ㆍ사무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직원의 자격, 채용,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영 제15조에 따른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관계공무원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4.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회계 및 비품관리 등 각종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등의 등록

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제9조

실적 관리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ㆍ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
2. 지급 청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 등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군수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