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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18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옥천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제2조

군수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인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의 유형별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지역본부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옥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회원(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20.>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자가 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록 및 보고서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6조

회원 등록 등

①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회원으로 선정ㆍ추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대상자로부터 접수받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만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연재해 등으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②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추천ㆍ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업무

①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10조

회의개최 및 서면동의

① 회장은 협의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자문 및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1.20.>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

경비 지원

지역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17.11.3.>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개정 2017.11.3.,2025.11.20.>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