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2.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3.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4.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5.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전입장려 지원
6. 인구감소 공동대응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장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수 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10.10.>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