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0.10.,17.11.30.>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0.10.,17.11.30.>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중인 이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전학기 전체평점이 3.0이상인 사람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1.6.17.>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7.11.30.>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2021.6.17.>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17.11.30., 2021.6.17.>
장학생은 매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12.30, 89.11.30, 91.7.12, 01.7.25, 07.10.10.,17.11.30.>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개정 89.6.24, 01.7.25.,17.11.30., 2021.6.17.>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1.6.17.>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7.11.30.>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4.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1.6.17.>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6.17.>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