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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8173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3-06-20공포 2023-06-2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10, 10.5.31, 13.5.30>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주민지도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88.5.10, 04.4.20, 13.5.30>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마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면서,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으로 한다. <개정 88.5.10., 88.10.21., 95.1.28., 04.4.20., 10.5.31., 13.5.30., 16.7.12., 2021.9.10., 2023.6.2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6.20.>
6. 제3조제6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임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임명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장추천대상자로부터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20.>

제3조

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88.5.10., 88.10.21., 04.4.20., 13.5.30., 16.7.12.>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⑤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6.7.12, 제2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 ⑥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8.5.10., 13.5.30., 16.7.12.,18.11.9., 제3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개정 18.11.9.>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신설 18.11.9.> 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신설 18.11.9.>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신설 18.11.9., 개정 2021.9.10., 2023.6.20.> 6.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신설 18.11.9.> 7.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제3호로부터 이동 18.11.9.> 8.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제4호로부터 이동 18.11.9.> 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5호로부터 이동 18.11.9.>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신설 18.11.9., 제4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 개정 2021.9.10.> [제목개정 18.11.9.]

제4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7.12.> ③ 읍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개정 2023.6.20.> [본조 신설 2013.5.30]

제5조

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6.7.12.>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7.12.] <신설 16.7.12.>

제6조

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