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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16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08.5.9.,17.11.3., 2021.12.30.>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18.4.18.>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18.4.18.>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07.10.10.,18.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8.4.18.>

제4조

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그해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8.12.,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개정 07.1.30.,18.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에 집회한다. <개정 17.11.3.>

제4조의2

임시회 소집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1.12.30.>

제5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0.>

제6조

심의·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07.10.10.,17.11.3.,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07.10.10.,17.11.3.,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옥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