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일정 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겸직신고, 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의원 의무사항 관리
4. 종합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업무
5.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의원 공무 국내ㆍ외 출장 운영
8. 국제협력 교류
9. 대내외 포상업무
10.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문서수발, 보안, 관인 관리,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 청사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13. 의정활동 기록 및 방송시스템 운영
14. 언론사 의정 홍보 및 소식지, 보도자료 등 작성
15. 의회 누리집 관리
16.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17. 부속실 관리
18. 그 밖에 의회사무과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안건의 접수, 회부, 이송 등 처리
3.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4. 본회의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5.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6.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인쇄, 배부 등 처리
7.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8.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9. 의안의 검토 및 심사
10. 의안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원 간담회 운영
1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4.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5. 의정백서 발간, 배부, 보관
16.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17.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
18.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또는 참석지원
19. 위원회 주관 해외 또는 타 시군 우수사례 수집 및 견학ㆍ시찰 운영
20.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심의ㆍ결산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건의문,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정책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지원
6.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또는 참석 관련 제반사항 지원
7. 의원의 해외 또는 타 시군 정책 우수사례 조사 및 견학ㆍ시찰 지원
8.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심의ㆍ결산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