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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16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0., 2023.4.20.>
② 제1항의 법률고문은 옥천군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2.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사항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

자문요청 등

①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장은 제9조의 자문실적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입법고문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

해촉

의장은 입법고문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개정 2020.12.30.>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신설 2020.12.30.>
8.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7호에서 이동 2020.12.30.>

제7조

수당

① 입법고문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정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실적부 비치

과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