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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15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2.19, 04.2.25, 06.5.18, 08.1.14.,17.05.19, 2021.12.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옥천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는 월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옥천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04.2.25.,개정 17.05.19, 24.4.20.>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옥천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06.5.18, 개정 08.1.14, 08.1.18., 15.1.9., 15.12.30., 16.12.23.,17.12.26.,18.12.31.>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00.8.10, 개정 04.2.25>

제5조

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전면개정 18.12.31., 개정 2022. 12. 30.>

제6조

삭제

삭제 18.12.31.>

제7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및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17.05.19> <개정 2023.9.2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7.>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의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