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1, 2007.10.10.,2017.11.3., 2021.12.30.,2025.11.20.>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1, 2007.10.10.,2017.11.3., 2021.12.30.,2025.11.2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06.8.21.,2025.11.20.>
1. <삭제 2021.12.30.>
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17.11.3.,2025.11.20.>
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25.11.20.>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2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5.11.2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5.11.20.>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1.7.25, 06.8.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7.11.3.,2025.11.2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7.11.3.,2025.11.20.>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11.20.>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5.11.20.>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6.8.21.,2017.11.3.,2025.11.2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11.20.>
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2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25.11.2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2017.11.3.,2025.11.20.>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11.3.>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1.7.25.,2017.11.3.>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에 옥천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25.,2017.11.3.,2025.11.20.>
1. 옥천군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25.11.20.>
2. 업무관련 부서장 1명 <개정 2025.11.20.>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의사협회장 중 1명 <개정 2025.11.20.>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7.11.3.>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개정 2025.11.2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1.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2017.11.3.>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삭제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