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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8153

충청북도 옥천군의회규칙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간담회”라 한다)는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종류

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시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제4조

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의 협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5조

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 한다.
② 군수ㆍ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개정 2019.3.8., 2022.12.30.>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8.>

제6조

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8.>

제8조

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결정

의장이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의사팀장이 된다.<개정 2023.12.8.>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개

① 간담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의원명, 발언내용 등을 옥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8.><개정 2023.12.8.>

제11조

타 시ㆍ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한 타 시ㆍ군의회와의간담회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