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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815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2021.12.30.>

제2조

위원회의 종류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7.11.30.>

제3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17.11.30.>
2.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개정 17.11.3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3.5,07.7.20,08.7.30,10.9.24,12.2.10, 12.6.29, 13.6.28, 14.9.30.>
1. 행정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마.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8.12.10., 2022.12.30.>
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8.12.10.> <개정 2022.12.30. 2023.6.9.>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8.12.10.> <개정 2022.12.30.>
2. 산업경제위원회
가. 미래전략국 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나. 균형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8.12.10., 2022.12.30. 2023.6.9.>
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8.12.10., 2022.12.30.>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3.6.9.>
② 상임위원장 및 간사로 선출된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7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ㆍ부의장 임기와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 <개정 17.11.30.>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항신설 07.10.10, 2021.12.30.>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11.30., 2021.12.30.>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전 자문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다. <항신설 2021.12.30.>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17.11.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7.11.30.>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7.11.30.>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14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 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7.11.30.>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 17.11.30.>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17.11.30.>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다. <개정 17.11.3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