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4.30, 07.10.10.,17.11.30.,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4.30, 07.10.10.,17.11.30., 2021.12.30.>
옥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8.14, 07.4.30, 07.10.10.,17.11.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 <개정 18.12.10., 2022.12.3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17.11.30.,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단, 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업무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 <개정 10.9.24.,17.11.30., 2021.12.30., 2022.12.30.>
5. 읍ㆍ면장
6. <신설 10.9.24,삭제 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