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2020.12.30.,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2020.12.30., 2021.12.30.>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7.11.30.,2020.12.30.>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옥천군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1. 옥천군의회의원
2. 청원인
3. 옥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증인들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중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7.11.30.>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옥천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17.11.30.,2020.12.30.>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