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2021.12.30.>
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07.10.10.,17.11.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07.10.10>
② <삭제 2023.3.10.>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7.11.30.>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07.10.10>
②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07.10.10>
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7.11.30., 2021.12.30.>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17.11.30.] <개정 17.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따로「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10.10>